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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걸 알아보기

주택청약 당첨 시 어떤것부터 해야할까? 주택청약 총정리

by 한스푼더 2022. 4. 17.

모두가 살아가면서 자신이 평생 살아갈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삶의 안정을 위해 보험과 예금 적금, 그리고 주택청약을 넣고 언젠간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주택청약에 당첨이 된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는 미리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주택청약이 당첨되고 나면 모든 것들이 처음이라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걸 준비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택청약이 당첨되고 나서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총 정리하여 포스팅했으니 꼼꼼히 체크한 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당첨 시 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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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당첨 확인하기

 

주택청약 당첨자 발표일에 청약 홈에서 당일 자정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공사에서는 오전 8시부터 당첨자에 한해 개인 휴대폰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서 당첨자에게 당첨사실을 별도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아파트의 동호수 배정 결과까지 함께 확인이 가능하니 제일 중요한 동과 호수를 꼭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약 홈 공식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약홈

"청약홈 어플을 설치하면 청약신청, 당첨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1.7.16.(금)부터 모바일 청약접수는 '청약Home 앱'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www.applyhome.co.kr

 

○ 주택청약 당첨 후 준비해야 하는 서류

 

주택청약에 당첨되고 나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꼼꼼히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주택청약 자격확인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의 발급서류만 인정이 되니 미리 준비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 민증, 운전면허 자격증, 여권 중 택 1

2.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 구성 사유, 세대주 관계가 표기되야함

3.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 배우자 분리 세대에 한하며 미혼자는 해당이 되지 않음

4. 주민등록표 초본 : 주소 변동사항 포함

5.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상세"로 발급하여야 함

6.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7. 출입국 사실 증명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기록을 포함하여야 함

 

○ 납부해야 할 것들

 

 

1. 계약금 납부

 

계약금은 주택 분양가의 10%이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납부시기를 놓치면 청약이 취소되니 늦지 않게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청약 취소 시 일정 기간 재청약이 불가능해지는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유상 옵션을 선택한다면, 분양가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중도급 납부

 

공사기간 안에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첨된 주택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며 1회부터 최대 6회까지 분할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일정은 청약 신청 시 확인이 가능하며 시공사에서 선정한 은행을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잔금 납부

 

입주지정일에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잔금은 주택 분양가의 30%에 해당하며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잔금 담부 시에는 입주 시점 기준 분양가가 15억 이상이라면, 잔금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청약 당첨 포기 시

 

주택청약에 당첨이 됐지만 포기해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청약에 사용한 통장의 재사용을 금지하며 추후 일정 기간 청약 재당첨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기존 주택청약 해지 후 재가입을 하는 게 낫습니다. 또한, 재가입 시 재가입 후 가입기간 2년과 납입 횟수 24회 등 청약 1순위 요건을 처음부터 다시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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