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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 하면 월세를 지원받는 무주택자 청년월세지원 정책 총 정리

by 한스푼더 2022. 5. 10.

 

최근 4년간 부동산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다 보니 이제는 일을 해서는 돈을 벌 수 없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전셋값도 폭증해서 전세매물을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가 없고 예전에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있었다면 이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허황된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청년들은 여전히 싼 가격의 월세집을 찾아 돌아다녀야 하고 주택청약이 아니면 집을 사는 건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을 해서는 집을 살 수가 없는 시대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이 있어서 사회초년생들이 그나마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청만 하면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정책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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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제도는 저소득층 독립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해주는 제도는 아니고 일정 조건에 적합해야 하며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자격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최대 240만 원까지 월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로 지급합니다. 단,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1.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2.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혹은 월세 환산액+월세액 70만 원 이하

3. 청년 본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전체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가능여부 확인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제도를 신청하고 싶어 하는 희망자는 마이홈 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홈페이지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 여부 홈페이지 링크는 아래에 남겨놓았으니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링크로 한눈에 보기

 

 

마이홈 포털 사이트(05월 02일부터 개시)

 

마이홈포털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 단서 준용 <가구구성의 범위> ㅇ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www.myhome.go.kr

 

복지로 사이트(05월 11일부터 개시)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신청기간 : 2022년 04월~2023년 03월

지급기간 : 2022년 04월~2024년 09월

- 지자체는 10월부터 요건 검증 후 22년 11월부터 신청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류 구비 후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 가능

오프라인 - 본인이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필요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

 


정부에서 사회초년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만 알려지지 않아 그 복지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 세금을 어떻게든 잘 써먹는 방법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꼼꼼히 잘 알아보고 나한테 도움이 될만한 제도들은 이용하고 누리는 게 세금을 납부함으로 인해 돌아오는 복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든 좁은 집을 찾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데에 반해 정부에서 시행 중인 제도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알려지고 많은 제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아까운 돈이 월세와 택시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단지 살기 위해서 내야 하는 돈이 월세인 만큼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청년들에게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은 가뭄에 단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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