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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하는 반려동물 병원비(의료비) 지원 제도 총 정리

by 한스푼더 2022. 5. 10.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예상치 못한 때에  내 반려동물이 갑자기 아프거나 기운이 없어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병원비 영수증을 보며 돈걱정부터 해야 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험을 들자니 매달 나가는 돈을 무시할 수가 없는 노릇이면서도 보험이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선뜻 들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오늘은 거주지 구청에서 시행하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총정리해봤습니다. 내 아이가 아프기 전에 미리 이런 제도를 알아놓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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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란?

 

반려동물의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복지를 위해 지자체(시청,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제도이며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최대 1,944,812원) 또한 지자체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주하는 지역의 구청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지원내용

 

필수 진료 및 선택진료로 구분되며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가능하며 한 마리당 최대 50만 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 진료 : 지원금 19만 원 + 자기 부담금 1만 원 + 병원 재능기부 10만 원가량 지원 가능

● 선택진료 : 질병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중위소득 기준이 다음에 해당된다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

 

○ 신청방법

 

구청 홈페이지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양식에 맞춰 작성 - 구청 방문신청 or 우편, 팩스 신청

 

○ 의료비 지원 대상 지역

 

거주하고 있는 각 지역별 지원제도가 있는지 구청에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현재는 수도권(서울, 경기도) 지역과 대전지역에서만 지원중이나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지역 확인을 위해서는 거주지역의 시청, 군청, 구청을 통해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는 내 아이가 아프거나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사업이며 점차 확대 중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전국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미용이나 건강예방을 목적으로 한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처방전이 있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5,000원의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액을 초과한 금액 또한 본인부담이니 이러한 정부 지원제도 사업을 악용한다면 실제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이 곤란함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내 반려동물이 건강하길 바라고 세상에서 가장 이쁜만큼 타인의 반려동물도 배려해주는 마음을 가진다면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차별받지 않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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