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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걸 알아보기

전세계약 주의사항. 전세보증보험 총 정리/ 전세계약 시 필수요소

by 한스푼더 2022. 4. 15.

시대가 변할수록 물가상승률도 몰라보게 올랐다지만 그중 제일 심한 건 부동산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에 전에는 충분히 매매할 수 있었던 집들이 이제는 전세로도 구하기가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전셋집 매물도 없지만 전세를 구하다 보면 가장 걱정되는 건 전세금 사기를 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집 구하기에도 머리 아픈데 사기까지 꼼꼼히 알아봐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전세금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총 정리해봤습니다.

 


 

전세금 보증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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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전세금 보증 보험이란 거주하고 있는 전셋집의 계약기간이 종료 후 30일 이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거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집주인의 부주의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 변제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세 계약이 끝나고 나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거나 세금 체납 등 집주인의 문제로 보증금을 날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더라도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1년 08월 부동산 법이 바뀌면서부터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입자는 집주인과의 전세계약을 하기 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시기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시기는 전세 계약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과 전입 신고일 둘 중 더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가기 전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취급 회사 종류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HF(한국주택금융공사) 그리고 SGI 서울보증 세 가지 보험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SGI 보증보험은 주거형태와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은 도시형 생활주택 거주형태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서 용도란에 "주거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전세계약 전 계약서에 명시된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모바일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HF(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SGI 보증보험은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창구에서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필요 서류

 

1. 임대차 계약서 

2.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도로명, 지번 주소) :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3. 보증금 완납 영수증 :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4. 주민등록 등본 :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5. 보증료 할인 증빙서류 (다자녀, 장애인, 신혼부부 등등)

 

○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보험사마다 다르나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동일 임대인 소유' 여야 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가 없는 상태(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등),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하며(단독, 다가구 제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주의사항

 

전세보증보험은 가입 시 대부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다지만,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세 대출 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계약 만료 전 한 번이라도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 시 대항력 상실로 인해 보증금 지급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신청 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효력 발생 전에 집주인이 바뀌거나 새로운 근저당이 잡히게 되면 보증금 지급을 거부당하니 주의사항을 잘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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