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사회초년생들도 누구나 출퇴근용 자동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닙니다. 그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지니 자연스럽게 환경은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 생각은 차를 타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자신의 형편에 맞게 현명한 소비를 통해 차를 구입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명한 소비는 저축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오늘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찾았습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정부 지원제도를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반응이 좋으면 계속 포스팅을 할 테니 많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
○ 자동차 탄소 포인트 제도란
자동차 탄소 포인트 제도는 정부에서 진행중인 사업으로 승용차나 승합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줄이거나 온실가스량을 줄일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며 신청 완료 후 평소처럼 차를 타고 다녀도 각 키로수에 대한 기준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전기차, 수소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은 1인 1차량이 가능하고 내 명의의 비사업용 개인 차량만 있다면 신청 가능하니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제도를 꼭 마감하기 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를 신청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신청을 완료하고 참여 도중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외된 대상은 다음 해에 재신청 가능하니 이 점을 잘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은 따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라는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포인트제도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주행거리 실적 제출은 올해 10월 중으로 안내문자가 왔을 때에 안내에 따라서 계기판에 찍힌 최종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 탄소 포인트 제도 인센티브 지급 기준
자동차 탄소 포인트 제도 인센티브 지급의 기준은 차량의 최초 등록일자와 신청 전까지의 누적 주행거리를 일평균 주행거리로 계산해서 참여기간을 곱해 기준 주행거리를 산정하고 또 누적 주행거리가 얼마나 감축되었는지에 대한 감축량과 감축률을 산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주행거리 인센티브를 감축률과 감축량 중 더 유리한 실적으로 산정되어 사업 종료 날짜에 맞춰 계기판만 찍어서 보내주면 알아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감축 거리 4,000KM 미만은 10만 원이며 그 밑으로 1,000KM 당 2만 원씩 적용됩니다. 최소 감축 거리는 1,000KM이니 적게 탈수록 더 환급받는 돈이 많아지는 친한경 사업입니다.
○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차량 정면에서 찍은 자신의 차량 번호판 사진.
- 현 거주지와 주소가 일치하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
지역별 신청 날짜
2월 23일 오전 09시 -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제주 특별자치도
03월 02일 오전 09시 -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모두 해당
아래 링크를 통해 신규 회원은 회원가입을 완료 한 후 신청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읽어 보시고 잘 따라 하시어 환경도 아끼고 현금도 지원받는 제도를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입니다.
car.cpoin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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