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부도 이제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방역 정책으로 확진자 수는 손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질병청은 새로운 방역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난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새로운 방역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체계가 변경되고 그에 따른 지원금도 변경되었습니다.
신속항원검사 확진자
지난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말에 따르면 앞으로 한 달간 병원이나 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와 PCE검사 양성자를 동일하게 관리하기로 했으며,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이 나더라도 추가 PCR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며 바로 자가격리를 진행하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속 항원검사는 검사가 가능한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 검사비 5,000원만 내면 검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진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편되는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 1일 기준 1인 생활 지원비 : 244,000원 -> 100,000원
○ 1일 기준 1인 유급 휴가비 : 73,000원 -> 45,000원
코로나 확진자 지원대상
○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하여 자가격리 기간 7일 중 주말 2일을 뺀 5일 치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지원 금지 대상
○ 방역수칙 위반 대상자, 해외입국 격리자, 그리고 직장인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 거주 중인 지역 각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거주지역 시, 군, 구에서 지급 결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의 예산과 재정여력 확보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에게 지원되었던 지원금을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새로 개편되는 지원금의 기준은 03월 16일부터 입원 및 격지 통지를 받은 확진자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금은 자가격리 7일 중 주말 2일을 뺀 5일 치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하는 지역의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고 시청이나 구청, 군청에서 지급 결정을 확정하고 했습니다.
일괄 10만 원으로 변경된 지원금에 안 그래도 힘든 시국에 자가격리도 하면서 지원금도 적게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놓였습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고도 확진된 국민에게 이게 할 짓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확진자를 조기에 잡지 못할 거였다면 규제를 하지 말았어야 하고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더라면 책임을 물고 사죄를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60대 이상 확진자에게는 즉시 먹는 백신 치료제 팍스 로비드 처방
방역당국은 60대 이상의 코로나 양성자에 대해서는 바로 먹는 백신 치료제 팍스 로비드를 처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60대 이상 고위험군 확진자에게는 즉시 먹는 백신을 처방한 결정에 대해서 "팍스 로비드 처방은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면서 "60세 이상이 조기에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4-50대도 PCR 검사 없이 처방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덧붙여 처방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60대 이상 확진자 먼저 처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먹는 코로나 백신 치료제인 팍스 로비 드는 혹시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되었으나 위양성(가짜 양성) 판정자에게도 음용 시 큰 부작용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믿을지 안 믿을지는 개인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데도 방역당국은 어찌해야 할지 손도 못 대는 상황에서 확진자에게 지원금을 대폭 감소시키며 걸린 확진자 탓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조속히 대응하여 매일 넘치는 확진자 수를 하루빨리 잡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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