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 청년 지원금 혜택 총 정리
청년 지원금
○ 국민 취업제도 1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총 6개월 지원 및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및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 지원
- 요건 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구직자
- 선발형 :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8세~34세 청년에만 해당
-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 1회 추가 지원
○ 국민 취업제도 2유형
-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28.4만 원 총 6개월 지원
-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 100% 이하 중장년층, 결혼이민자 등 특정계층 지원(특정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영세 자영업자, 국가 유공자 등)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 5년간 300~500만 원의 교육비 지원(훈련비의 45~85% 지원,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 원 전액 지원(훈련비의 100프로 또는 80프로 지원)
- 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는 500만 원까지 훈련비용 전액 지원
- 근로 장려금 수급자는 자기 부담금 72~92% 지원 할인
- 지원대상 : 실업자,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영업자
-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급여 300만 원 이상의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의 경우는 참여 제한 대상
국가지원 주거비용 지원금
○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 최대한도 1억 원 이내로 금리 1.2%대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
- 신청 대상 : 연봉 3,500만 원, 순자산가액 3.25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자 중소, 중견기업 재직 중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LH 청년 전세임대/청년 매입임대
- 보증금 200만 원, 임대료는 시중의 50% 정도로 저렴한 상품
- 신청 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수도권을 기준으로 청년 전세임대 상품의 최대 보증금은 1억 2천만 원 까지 지원 가능
○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 월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해주는 제도
- 신청 대상 : 본인 중위 소득 60%, 부모님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청년
-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범 시행 (7-8월 중으로 신청)
대중 교통비 지원금
○ 레츠코레일 힘내라 청춘
- KTX 열차 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10~40%까지 할인
- 신청 대상 :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만 25~33세 청년
- 1인 2회, 1회당 1매씩 월 최대 8회 이용 가능한 상품
○ 청년 동행 카드
- 매월 5만 원씩 교통비 지원(버스, 지하철, 주유비 가능)
-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는 마일리지 2배 적립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마일리지 지급 가능
청년 창업 대출상품
○ 미소금융 창업 운영자금
- 근로장려금을 수급받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
- 창업자금 7천만 원, 운영자금 2천만 원, 시설개선금 2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
- 금리 4.5%, 상환기간은 5~6년 이내로 설정 가능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1인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
- 지정석은 1년간 입주 가능하고, 1년 추가 연장 가능
- 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자유석 신청도 가능
○ 중진공 청년 창업 사관학교
- 사업비부터 창업공간, 기술까지 지원해주는 청년 장업 지원 사업 제도
- 신청대상 : 39세 이하이자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가 신청 가능
- 졸업 기업에 대해 5년간 후속 지원(마케팅, 글로벌 진출 등)
'잡다한걸 알아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근 경찰조사 예정. 이근 우크라이나 무단입국 처벌 수위와 그가 이러는 이유. (5) | 2022.03.17 |
---|---|
방탄 그래미어워즈 3년 연속 무대공연 펼친다. 수상여부는? (2) | 2022.03.16 |
[정보글]16일부로 개편되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과 지원대상 총정리, 먹는 백신 치료제 지원 (2) | 2022.03.15 |
[정보글]우크라이나 참전한 이근 대위 근황 현재 멀쩡히 작전 수행 중 귀국 후 처벌은? (2) | 2022.03.15 |
[정보글]박진성 시인 아버지가 전한 부고 가짜뉴스로 밝혀졌다.(FEAT.가짜뉴스 피해자연대) (2) | 2022.03.15 |
댓글